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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케네디 라운드란 무엇인가요?

무역과 관련해서 케네디라운드(Kennedy Round)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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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성 관세사
      박재성 관세사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케네디 라운드는 1964년부터 1967년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GATT의 제6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해당 협상이 개시되어 케네디 라운드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케네디라운드는 GATT 체제하에서 수차에 걸쳐 행해진 관세율 인하 교섭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온 관세협상입니다.

      케네디라운드를 통해 공산품과 농산물을 포함하여 6만여 개 품목에 걸쳐 평균 35%의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공산품의 경우 약 50%의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케네디라운드를 통해 GATT 창설 이래 가장 큰 약 4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무역효과가 발생했으며, 평균 35%의 관세인하가 달성됨으로써 케네디라운드 이후의 평균 관세율은 7% 수준으로 인하되었으며, 선진공업국들은 곡물, 육류, 낙농품을 제외한 수입품의 70%에 대해 관세를 인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케네디라운드(1964년~1967년)에 정식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케네디 라운드(Kennedy Round)는 1964년부터 1967년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GATT의 제6차 다자간 무역협상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개시되어 그의 이름을 떠서 명명하였으며, 총 62개국이 참여하였습니다. 품목별 협상과 공식에 의한 감축방식(fomula approach)을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선진국의 관세율을 평균적으로 35% 인하하였으며, 반덤핑 및 관세평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GATT는 현재 WTO 체제로 흡수됨에 따라서 없어졌지만 주요내용들은 WTO 협정에 모두 포함되어 WTO 가입국가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케네디라운드는 GATT 체제하에서 수차에 걸쳐 행해진 관세율 인하교섭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온 관세협상으로서 ‘관세일괄 인하교섭’이라고 불리는 제6차 협상입니다.

      케네디라운드 협상 결과 공산품과 농산물을 포함하여 6만여 개 품목에 걸쳐 평균 35%의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공산품의 경우 약 50%의 관세율 인하가 합의되어 1967년부터 1972년까지 5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케네디라운드(1964년~1967년)에 정식 참여하여 18개 품목으로 구성된 양허안을 제출하고 교섭을 시작했으며, 1967년 2월에 다시 4명의 대표단을 선발하여 본격적인 교섭을 시도하였고 양허안은 관세 인하품목이 6개, 거치품목이 11개, 인상한계점 설정이 1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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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케네디라운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제6차 다자간 관세 협상을 말합니다. 케네디라운드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회의의 주제를 제안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으며, 케네디라운드가 열린 기간은 1964∼1967년입니다.

      총 54개국이 참가했고, 3년 동안 모두 6차례 회의가 열렸는데 첫 회의는 1964년 5월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회의의 주요 주제는 GATT에 참가한 국가들끼리 5년 동안 관세를 50%인하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이유는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경제공동체를 결성해 세계 무역시장에서 공동된 행동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며, 특히 1958년 결성된 유럽공동체(EC)의 뿌리인 유럽경제공동체(EEC)는 역내 국가들끼리는 관세를 인하하면서 미국 등 대외 국가에는 공동 관세율을 설정하는 등 미국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케네디라운드에서 EEC를 겨냥해 이 같은 제안을 내세웠고, 광공업제품에 대하여 몇몇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관세율을 5년 동안 일률적으로 50%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역내 산업의 보호를 지상 과제로 삼았던 EEC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며 난항을 겪었지만, 1967년 5월 미국이 24시간 안에 타협을 보지 못하면 통상 협상에서 철수하겠다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고, 결국 EEC가 미국의 최종안을 받아들여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산품 평균관세가 35%인하되어 6회의 협상 가운데 최대 인하가 되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케네디 라운드는 1964년부터 1967년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GATT의 제6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케네디라운드는 예외품목을 제외한 협상 대상품목에 대하여 일률적인 관세인하폭을 적용하는 일괄 선형 관세인하 공식(linear tariff reduction formula)을 채택하였다.

      이는 협상참가국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많은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시키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협상참가국이 국내의 정치, 경제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일괄 인하 방식을 채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광공산품에 대해서는 국별, 품목별 적용방식도 일부 채택되었다.

      케네디라운드에서 이루어진 관세양허는 GATT 창설 이래 가장 실질적인 것으로서 약 4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무역효과를 가져왔다. 평균 35%의 관세인하가 달성됨으로써 케네디라운드 이후의 평균 관세율은 7% 수준으로 인하되었으며, 선진공업국들은 곡물, 육류, 낙농품을 제외한 수입품의 70%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였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