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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만보
슬기로운만보23.03.07
케네디라운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일괄인하교섭으로서 국별, 품목별 관세인하 대신에 교섭참가국이

일률 35%의 관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케네디라운드는 GATT 체제하에서 수차에 걸쳐 행해진 관세율 인하교섭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온 관세협상으로서 ‘관세일괄 인하교섭’이라고 불리는 제6차 협상을 말합니다. 케네디라운드는 1992년 12월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발의로 1963년에 시작되어 1967년 5월 49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극적으로 타결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공산품과 농산물을 포함하여 6만여 개 품목에 걸쳐 평균 35%의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공산품의 경우 약 50%의 관세율 인하가 합의되어 1967년부터 1972년까지 5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케네디라운드는 예외품목을 제외한 협상 대상품목에 대하여 일률적인 관세인하폭을 적용하는 일괄 선형 관세인하 공식(linear tariff reduction formula)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협상참가국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많은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시키도록 하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케네디 라운드(Kennedy Round)는 1964년부터 1967년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GATT의 제6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합니다.

    국가기록원의 자료에 따르면 케네디라운드는 1992년 12월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발의로 1963년에 시작되어 1967년 5월 49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극적으로 타결되었는데, 그 결과 공산품과 농산물을 포함하여 6만여 개 품목에 걸쳐 평균 35%의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공산품의 경우 약 50%의 관세율 인하가 합의되어 1967년부터 1972년까지 5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35%라기보다는 여러가지 물품들을 평균지어 35%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GATT의 케네디라운드(Kennedy Round) 협상은 1960년대에 타결된 GATT 체제하에서 수차에 걸쳐 행해진 관세율 인하교섭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온 관세협상으로 ‘관세일괄 인하교섭’이라고 불리는 제6차 협상에 해당합니다.

    즉, 모든 참가국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비율로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케네디라운드의 결과 공산품과 농산물을 포함하여 6만여 개 품목에 걸쳐 평균 35%의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공산품의 경우 약 50%의 관세율 인하가 합의되어 1967년부터 1972년까지 5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케네디 라운드(Kennedy Round)는 1964년부터 1967년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GATT의 제6차 다자간 무역협상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개시되어 그의 이름을 떠서 명명하였으며, 총 62개국이 참여하였습니다. 1962년 10월에 성립한 미국의 통상확대법을 배경으로 각국이 가트를 무대로 벌인 대폭적인 관세일괄인하교섭으로 1964년 5월부터 개시되어 난항을 거듭한 끝에 1967년 5월 타결되었습니다.

    품목별 협상과 공식에 의한 감축방식(fomula approach)을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선진국의 관세율을 평균적으로 35% 인하하였으며, 반덤핑 및 관세평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케네디 라운드 협상 타결로 인해 모든 물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35%의 관세 인하가 적용된 것은 아니며, 공산품과 농산물을 포함하여 6만여 개 품목에 걸쳐 평균적으로 35% 정도의 관세 인하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케네디 라운드는 1964년부터 1967년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GATT의 제6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해당 협상이 개시되어 케네디 라운드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케네디라운드는 GATT 체제하에서 수차에 걸쳐 행해진 관세율 인하 교섭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온 관세협상입니다.

    케네디라운드를 통해 공산품과 농산물을 포함하여 6만여 개 품목에 걸쳐 평균 35%의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공산품의 경우 약 50%의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케네디라운드를 통해 GATT 창설 이래 가장 큰 약 4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무역효과가 발생했으며, 평균 35%의 관세인하가 달성됨으로써 케네디라운드 이후의 평균 관세율은 7% 수준으로 인하되었으며, 선진공업국들은 곡물, 육류, 낙농품을 제외한 수입품의 70%에 대해 관세를 인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케네디라운드(1964년~1967년)에 정식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753&sitePage=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케네디라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케네디라운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제6차 관세 교섭을 뜻하는 별칭이며, ‘라운드’란 무역과 관련해 여러 나라들이 함께 모여 벌이는 다자간 협상 회의를 말합니다.

    GATT의 5차 회의인 딜론라운드부터 ‘라운드’라는 이름이 사용됐으며 케네디라운드는 ‘라운드’라는 이름이 붙은 두 번째 회의입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회의의 주제를 제안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였으며, 케네디라운드가 열린 기간은 1964∼1967년입니다. 54개국이 참가했고 3년 동안 모두 6차례 회의가 열렸는데 첫 회의는 1964년 5월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됬으며, 회의의 주요 주제는 GATT에 참가한 국가들끼리 5년 동안 관세를 50% 내리자는 케네디 대통령의 주장이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인하고 농산물에 대해서도 관세 장벽을 무너뜨리자는 것이었고, 이 제안은 역내 산업의 보호를 지상 과제로 삼았던 EEC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며 난항을 겪었습니다.

    1967년 5월 9일 미국이 “24시간 안에 타협을 보지 못하면 통상 협상에서 철수하겠다”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고 결국 EEC가 미국의 최종안을 받아들여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회담 결과 GATT 참가 54개 국가는 농산품과 공산품에 대해 관세율을 33~35%까지 인하하기로 합의으며, 실제 협정문은 무려 6만여 종류의 품목에 대한 자세한 협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35%가 아닌, 33~35%로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케네디 라운드는 GATT협상 중 하나로서 제네바협상 이후 6번째 협상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개시되어 그의 이름을 떠서 명명하였으며, 협상에는 총 62개국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케네디라운드에서는 품목별 협상과 공식에 의한 감축방식(fomula approach)을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선진국의 관세율을 평균적으로 35% 인하하였으며, 반덤핑 및 관세평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현재 이러한 GATT는 WTO 체제로 흡수되면서 현재는 WTO협정으로 대부분의 가입국들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