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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쭈꾸미206
소탈한쭈꾸미20621.03.11

버스운전에 필요한 자격증과 취득방법

버스운전자로 취업 을 고려중입니다

자격조건과 취득 방법을 알려주세요

버스운전자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경쟁이 치열 해서

접수가 힘들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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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버스운전자격제도에 의해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버스운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가진 자

      2.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 적합한 제1종 대형 또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3. 운전적성 정밀검사 규정에 따른 신규규검사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은 자

      4. 만 20세 이상인 자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시험 접수는 "버스운전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버스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 1부,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4 컬러러사진 2매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버스운전은 1종 대형을 소지한 경우 가능하며, 버스운전자 양성과정의 경우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그 방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