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잘생긴코끼리146
발주처와 시공사 사이의 하자 문제로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하자 책임 비율(서울보증보험 판단, 예: 발주처 80%, 시공사 20%에 이의 제기 하여 민사소송)
이 정해진 이력이 있는 경우
이러한 기록이 추후 시공사가 조달청 공사 입찰에 참여할 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