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기본법의 환급에 대해 궁금해요

국기법에서 환급을 할 때에는 국기법에 의한 환급이 아니라 국징법(국세징수법)에 의한 환급이라고 하던데요. 왜 환급에 대해서는 국기법이 아니라 국징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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