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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에서 환급을 할 때에는 국기법에 의한 환급이 아니라 국징법(국세징수법)에 의한 환급이라고 하던데요. 왜 환급에 대해서는 국기법이 아니라 국징법이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세환급금에 관한 규정은 국세기본법에 규정이 되어있고 국세징수법에는 독촉 압류 등 국세 징수에관한 규정만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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