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국세 납세고지서를 빌송하여 부과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당국에 납세자의 법정 신고 의무 해태에 따른 징벌적 성격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기일에 따라 가산세를 일정액 감면을 적용하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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