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적격합병 이월결손금 승계 관련 법인세 질문
○ 법인세법 제45조【합병시이월결손금의승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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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7.1 에 합병등기 했다고 가정
26년 1.1~7.1(합병등기) 사업연도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30 발생
적격합병시 15년치 이월결손금을 승계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승계하는 이월결손금은
26년 1.1~7.1 결손금 30 포함(하나의 사업연도) 그 전 14년치 이월결손금 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26년 1.1~7.1 결손금 30은 빼고 그 전 15년치의 이월결손금을 말하는건가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을 승계하는데 합병등기일 기준이라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헤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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