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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생쥐120
냉철한생쥐12022.08.17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요식업 사업장에서 홀서빙으로 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으로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월6회휴무로 12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계약서 상 11시간 휴게시간1시간)그리고 9월말쯤에 1년이 되서 퇴사할예정이고 아직 사업장에 말은 하지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이 들어져있지않습니다


1.제가 자진퇴사이지만 비자발적 퇴사여도 2개월연속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으면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어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할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여부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준비해야할것들이 뭐가있는지 궁금합니다(저의 선택으로 12시간)

2.4대보험이 들어져있지않은 상황인데 이럴경우 피보험자격신청을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자진퇴사여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제가 피보험 자격 신청을할시 가게에 과태료와같은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제가 지금 4대보험을 입사일로부터 가입을 할수있는지 여부와 퇴사하기전 제가 가입하는것과 퇴사하고 피보험 자격신청을 하는것하고는 어떤차이가 있는것이고 어떤것이 더 나은선택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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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진 퇴사는 아무것도 헤택이 없습니다.

    지난일에 대해 4대보험 소급적용 받을려면

    입사일로부터 지금까지의 4대보험료를 전부 납입해야하니

    퇴사전에 상의를 잘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사업주가 자진 퇴사를 하게끔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고 그 동안 미납한 4대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면서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하고 상실신고시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안됩니다.

    ​주 5일제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이 최소한 7개월 정도 가입되어 있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소급가입시 질문자가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사용자는 과태료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니 사업장측과 협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 자발적 퇴사시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진 퇴사의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자진 퇴사가 비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이런 경우 실업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일을 했다는 증명과 함께 고용 보험 소급 가입을 하게 되면 비 자발적 퇴사시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