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차는 영수증을정확히 써야 청구가 가능하다 맞나요?
어떤 뉴스기사를 지나치듯 본기억이 있는데 시작이 된건지 그렇게 할계획인건지 확실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렉카차가 차주의 동의없이 차에 고리를 걸어 갓길로 뺐을경우 청구서나 영수증에 정확한 내용과 차주의 사인이 없으면 청구가 불가하다 그랬던거 같은데 맞나요?
어떤 서식이 있다? 생길것이다? 그랬던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제 21조
2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하고,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는 경우에는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하도록 지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가. 고장ㆍ사고차량이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른 통지 및 구난동의를 받을 것
1)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주ㆍ정차 가능 구역까지의 운임ㆍ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것
2) 주ㆍ정차 가능 구역에서 1)에 따른 운임ㆍ요금을 포함한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을 것
나. 고장ㆍ사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사망ㆍ중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난동의 및 통지 생략 가능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는 구난동의서에 싸인을 해야만 견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