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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정기적금 10만원 한번 넣고 이후로 한번도 납입 하지 않았습니다. 정기 적금 가입 후 8개월 이후에 정기적금 해지

은행에 정기적금 10만원 한번 넣고 이후로 한번도 납입 하지 않았습니다. 정기 적금 가입 후 8개월 이후에 정기적금 해지를 했는데 이자금액 몇백원과 이자세 120원, 지방소득세 10원이 나왔습니다.

은행 정기적금 중도해지해도 이자금액과 이자세,지방소득세 같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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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승훈 경제전문가
    김승훈 경제전문가
    teamfresh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워낙 받는 금액이 적어 세금도 적기는 하지만,

    똑같은 비중을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하긴 합니다.

    보통 정기적금 중도해지 시에는 이자소득세 15.4%를 내는데, 이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로 되어 있습니다.

  • 은행 정기적금은 중도해지해도 이자가 발생하며,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의 정기적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이자 금액과 이자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과되는게 맞습니다.

    이자소득세는 15.4%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적금 중도해지를 해도 이자가 아주 적지만 나오기는 합니다.

    이자는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단 나오면 이자소득세의 비율만큼 세금이 나가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기 적금 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도에 정기 적금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입된 기간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게 되며 이자가 발새아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자 소득이 발생 하기 때문에 금융 소득세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자 소득세는 비율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돈 1천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 해도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