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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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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료에 관한 문의입니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와 고용보험에 관한 문의입니다.

급여에서 뗀 금액보다 홈텍스에서 신고된 금액이 더 큰 경우 홈텍스의 금액으로 연말정산에 반영할 경우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반영할 경우 과다공제에 대상이 되거나 그렇진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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