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보험료에 관한 문의입니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와 고용보험에 관한 문의입니다.
급여에서 뗀 금액보다 홈텍스에서 신고된 금액이 더 큰 경우 홈텍스의 금액으로 연말정산에 반영할 경우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반영할 경우 과다공제에 대상이 되거나 그렇진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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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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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이 실제로 급여에서 뗀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과다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실제로 추가로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홈택스 자료로 반영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