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하는 일부 복수국적자들은..

유리할 때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고, 불리할 때는 외국국적을 방패로 삼습니다.

국적은 혜택을 골라 받는 자격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를 함께 짊어지는 소속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유리한 조건만 뮬려주려는 부모의 엇나간 사랑도 종종 보아왔구요..

복수국적자의 권리와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리를 누렸다며는 당연한 의무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여. 지인들중 두명이 의무를 져버리고 만 40대될때까지 완전히 안들어 온다더라고여.

    한명은 부모님 두분이 한국인인데 그러고잇고,

    다른 한명은 다문화로 한국국적 딴 친구인데 필요할때는 외국인으로 해외로 떠버리더라고여.

    그외의 다른친구들도 만치는 안치만 비슷하게 복수 국적 갖고잇지만 의무를 저버리는 경우는 그둘이 전부인데 얌체갇다고생각해여.

    채택 보상으로 5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국적은 소속감의 하나로 볼수 있는 데

    유불리를 따지면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이중성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복수국적에 따른 권리를 탐하기전에

    의무가 먼저라는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여! 반갑습니다.

    저는 내추럴한꿀벌이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함께 가야 해요.

    혜택만 누리고 의무를 피하는 건 정말 씁쓸하네요.

    공정한 제도가 정착되면 좋겠어요.

    짧은 글이지만 이 답변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좋은하루되세요~

  • 국적을 이탈하면 복수국적자가 아닙니다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국적을 이탈하지 않아야 복수국적입니다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려면 병역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방패로 쓸 수 없습니다

    복수국적자가 되려면 국내에서 외국 국적 행사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야 하고

    외국 국적을 행사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