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부 목적으로 해외에서 전자기기를 구매를 하려는데요?
통신 장비 비슷한 건데, 개인 공부 목적으로 구매를 하려는데요.
한국에서는 판매를 안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 제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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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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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자기기 등은 전파법이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hs code에 따라 세관장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전파법이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모델별로 1개는 안전인증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공부목적이 아니어도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라면 면제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150불(미국 200불) 이하라면 보통 1대까지는 전파법 면제대상이기에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2대이상이거나 금액이 150불(미국 200불)초과라면 이에 대하여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1대이며 자가사용의 경우에는 여전히 면제가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자기기를 해외직구하는데있어 전안법, 전파법 등의 대상이될 수 있지만 자가사용의 용도라면 1대까지는 관련 요건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