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에서 당위성을 주장하며 실비, 수술비 모두 지급하지 않아요.
실손보험에 수술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보험사에서 수술할 필요성이 없는 수술을 진행하였다면서
처음에는 미용상 어쩌고..
그러더니 다음에는 미용이란 말을 싹 빼고 수술 당위성 어쩌고..
그 다음에는 관혈 수술이 아니다 어쩌고..
약관에는 관혈, 비관혈 가리지 않고 보상한다 적혀있어요.
그렇게 수술비는 물론이고 실비마저 위에 내용을 근거하면서 부지급 통보했어요.
받고 싶으면 의료자문 동의하라 권유했고요.
알아보고 개인손해사정사 고용해서 동시감정 진행했어요.
아쉽게도 실비 한해서만 지급 받았어요.
손해사정사님이 분쟁이 있는 건이라 당장은 받기 어려울거라며 실비라도 받아내 다행이라고..
질문 있어요.
수술비는 주지 않았다는건 수술 당위성이 인정되지 않은 뜻인데 어떻게 실비는 지급한 것일까요?
분명 실비 역시 당위성이 인정되지 않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했거든요.
보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다 모순적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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