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일용직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1년 8월 4일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4대보험도 가입 했습니다.
평균 주 6일, 많게는 주 7일 까지도 근무 했습니다.
A라는 회사의 소속으로 근무를 했고, 일하는 현장은 여러곳에서 근무 했습니다.
줄 곧 A회사 소속으로 급여를 받았으며
인천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공사가 더뎌지거나 완료가 되면 파주 현장으로 이동해서 근무,
파주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공사가 더뎌지거나 완료가 되면 남양주 현장으로 이동해서 근무 등
근무 현장은 여러곳에서 근무 했습니다.
Q1. 2022년 8월 3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근무지(현장) 관계없이 퇴직금을 수령 할 수 있나요?
Q1-1. 만약 근로계약서를 최초에 작성 후 현장을 이동할때마다 그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갱신 했다면, 연속근로로 안볼수 있나요? (중간에 쉬는 달은 없었습니다)
Q2. 1개월 30일 기준 26일 근무했을때 급여는 26일 급여 다 수령 했는데, 회사에서 근로소득신고를 19일~20일정도로 줄여서 신고를 하는경우 탈세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계속 같은 회사 소속이었으므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근무한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1-1.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2. 세금 문제는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서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977, 2000.01.01)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합니다.
2. 근로계약 갱신 여부도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근로소득 축소신고와 관련한 탈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Q1. 2022년 8월 3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근무지(현장) 관계없이 퇴직금을 수령 할 수 있나요?
☞A 소속으로 근무한 것이라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을 시 8월 3일까지 근로하신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1-1. 만약 근로계약서를 최초에 작성 후 현장을 이동할때마다 그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갱신 했다면, 연속근로로 안볼수 있나요? (중간에 쉬는 달은 없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헀다면 상관없습니다.
Q2. 1개월 30일 기준 26일 근무했을때 급여는 26일 급여 다 수령 했는데, 회사에서 근로소득신고를 19일~20일정도로 줄여서 신고를 하는경우 탈세로 볼 수 있나요?
☞실제 급여와 다르게 신고하였다면 4대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낮게 급여를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만약 현장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1-1.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2.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현장을 변경하여 근무하여도 소속된 회사의 변경없이 1년이상 근속하다가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1. 2022년 8월 3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근무지(현장) 관계없이 퇴직금을 수령 할 수 있나요?
>> A회사 소속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1-1. 만약 근로계약서를 최초에 작성 후 현장을 이동할때마다 그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갱신 했다면, 연속근로로 안볼수 있나요? (중간에 쉬는 달은 없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Q2. 1개월 30일 기준 26일 근무했을때 급여는 26일 급여 다 수령 했는데, 회사에서 근로소득신고를 19일~20일정도로 줄여서 신고를 하는경우 탈세로 볼 수 있나요?
>> 탈세와 관련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주체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이므로 탈세로 보기 어렵고 인건비 신고를 허위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