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일용직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1년 8월 4일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4대보험도 가입 했습니다.
평균 주 6일, 많게는 주 7일 까지도 근무 했습니다.
A라는 회사의 소속으로 근무를 했고, 일하는 현장은 여러곳에서 근무 했습니다.
줄 곧 A회사 소속으로 급여를 받았으며
인천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공사가 더뎌지거나 완료가 되면 파주 현장으로 이동해서 근무,
파주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공사가 더뎌지거나 완료가 되면 남양주 현장으로 이동해서 근무 등
근무 현장은 여러곳에서 근무 했습니다.
Q1. 2022년 8월 3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근무지(현장) 관계없이 퇴직금을 수령 할 수 있나요?
Q1-1. 만약 근로계약서를 최초에 작성 후 현장을 이동할때마다 그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갱신 했다면, 연속근로로 안볼수 있나요? (중간에 쉬는 달은 없었습니다)
Q2. 1개월 30일 기준 26일 근무했을때 급여는 26일 급여 다 수령 했는데, 회사에서 근로소득신고를 19일~20일정도로 줄여서 신고를 하는경우 탈세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