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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양133
순한양13322.06.03
일용직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일용직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1년 8월 4일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4대보험도 가입 했습니다.

평균 주 6일, 많게는 주 7일 까지도 근무 했습니다.

A라는 회사의 소속으로 근무를 했고, 일하는 현장은 여러곳에서 근무 했습니다.

줄 곧 A회사 소속으로 급여를 받았으며

인천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공사가 더뎌지거나 완료가 되면 파주 현장으로 이동해서 근무,

파주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공사가 더뎌지거나 완료가 되면 남양주 현장으로 이동해서 근무 등

근무 현장은 여러곳에서 근무 했습니다.

Q1. 2022년 8월 3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근무지(현장) 관계없이 퇴직금을 수령 할 수 있나요?

Q1-1. 만약 근로계약서를 최초에 작성 후 현장을 이동할때마다 그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갱신 했다면, 연속근로로 안볼수 있나요? (중간에 쉬는 달은 없었습니다)

Q2. 1개월 30일 기준 26일 근무했을때 급여는 26일 급여 다 수령 했는데, 회사에서 근로소득신고를 19일~20일정도로 줄여서 신고를 하는경우 탈세로 볼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계속 같은 회사 소속이었으므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근무한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1-1.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2. 세금 문제는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서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977, 2000.01.01)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합니다.

    2. 근로계약 갱신 여부도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근로소득 축소신고와 관련한 탈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Q1. 2022년 8월 3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근무지(현장) 관계없이 퇴직금을 수령 할 수 있나요?

    ☞A 소속으로 근무한 것이라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을 시 8월 3일까지 근로하신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1-1. 만약 근로계약서를 최초에 작성 후 현장을 이동할때마다 그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갱신 했다면, 연속근로로 안볼수 있나요? (중간에 쉬는 달은 없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헀다면 상관없습니다.

    Q2. 1개월 30일 기준 26일 근무했을때 급여는 26일 급여 다 수령 했는데, 회사에서 근로소득신고를 19일~20일정도로 줄여서 신고를 하는경우 탈세로 볼 수 있나요?

    ☞실제 급여와 다르게 신고하였다면 4대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낮게 급여를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만약 현장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1-1.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2.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현장을 변경하여 근무하여도 소속된 회사의 변경없이 1년이상 근속하다가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1. 2022년 8월 3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근무지(현장) 관계없이 퇴직금을 수령 할 수 있나요?

    >> A회사 소속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1-1. 만약 근로계약서를 최초에 작성 후 현장을 이동할때마다 그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갱신 했다면, 연속근로로 안볼수 있나요? (중간에 쉬는 달은 없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Q2. 1개월 30일 기준 26일 근무했을때 급여는 26일 급여 다 수령 했는데, 회사에서 근로소득신고를 19일~20일정도로 줄여서 신고를 하는경우 탈세로 볼 수 있나요?

    >> 탈세와 관련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주체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이므로 탈세로 보기 어렵고 인건비 신고를 허위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