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을 한다면 사업자전용카드를 등록하는게 나을까요?
자료준비하는게 개인용과 구분해야하니 어렵더라구요. 보통 집에서 쓸것과 필요한물품들을 한번에 주문하게되니까요. 그런데 사업자전용카드로 임대업에 필요한 비용들만 결제할경우 소득세나 부가세등 자료준비시 따로 영수증 준비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자동 불러들이기가 되는건가요? 사업자전용카드 등록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사경비와의 구분을 위해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 등록할 사업용 카드는 꼭 사업자 전용카드로 새로 발급을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보유하고 있던 신용카드 중에서 사업용으로 쓸 카드를 골라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관련한 사업용카드를 만들고 홈택스에 등록하게 된다면 따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전산에 반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후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기업카드
발급 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대규모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기업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업 관련하여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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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카드를 홈택스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여
신고 시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올수 있으니 등록해두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업용 카드를 만들고 홈택스 사이트에 등록한다면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신고시 카드사용내역을 불러올 수 있어 세금신고하기가 편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