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 이전시 등기 주소변경 관련질문드립니다!
모르는게 없는 아하 전문가님들! 저희가 9월 20일자로 사무실 계약이 완료되어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는데요.
타지역으로 이관하는 변경의 경우 20일 이후 14일내 등기/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될까요?
20일 이전에 신청해놔야하는건 별도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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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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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관외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일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20일 이후 14일 내 등기/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되며, 2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는 건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 주소 이전 등기를 늦게 신청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법인인감도장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등기소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