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계좌 이자도 따로 세금내야 하나요?
CMA계좌 이자는 통장에 들어올때 알아서 세금 제하고 들어오나요? 어니면 연말에 따로 세금 내야하나요?
만약 세금을 따로 내야한다면 CMA계좌 이자도 똑같이 연 2천만원 넘으면 연간 받은 이자의 33%를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증권회사 등에 자금을 예탁하고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이자, 배당소득 등에 대해 14% 이자(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 합계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CMS 등에 가입후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15.4% 의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제혜택이 없는 일반적인 계좌라면 이자소득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합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2000만원 이하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하여 지방세 포함 15.4%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CMA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도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에 포함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cma에서 발생한 이지 지급 시 15.4%를 원천징수하고 연간 이자와 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며,
2천만원 초과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이때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cma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과세대상이므로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