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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계좌 이자도 따로 세금내야 하나요?

CMA계좌 이자는 통장에 들어올때 알아서 세금 제하고 들어오나요? 어니면 연말에 따로 세금 내야하나요?

만약 세금을 따로 내야한다면 CMA계좌 이자도 똑같이 연 2천만원 넘으면 연간 받은 이자의 33%를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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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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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증권회사 등에 자금을 예탁하고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이자, 배당소득 등에 대해 14% 이자(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 합계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CMS 등에 가입후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15.4% 의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제혜택이 없는 일반적인 계좌라면 이자소득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합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2000만원 이하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하여 지방세 포함 15.4%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CMA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도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에 포함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cma에서 발생한 이지 지급 시 15.4%를 원천징수하고 연간 이자와 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며,

    2천만원 초과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이때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cma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과세대상이므로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