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수급자 파산 보유재산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기초수급자이고 파산 신청 해보려고 알아보는데요
파산이 보유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누고 나머지 금액을 면책 받는 거잖아요
보유재산에는 여러 가구들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생이 컴퓨터를 쓰고, 학교에서 지원?받은 노트북도 있어요 태블릿도 폰가게 상술에 넘어가서 2~3대 잇고요... 집에 공기계도 좀 많아요! 저도 태블릿이랑 닌텐도 게임기 잇고요... 또 티비가 2대 정도 잇고, 냉장고도 있어요
이런 재산들을 압류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나요? 컴퓨터나 태블릿은 교육 목적이라...
닌텐도는 사촌 줄 예정이라 없을 거고... 근데 뭐 티비랑 냉장고도 일상생활에 필요한데 뭐 강제집행 이런 걸로 압류 당했다고도 많이 봐서요 ㅠㅠ
뭐 면제재산이라서 압류는 피할 거라고도 하고 그래서 동시폐지 절차로 넘어간다고 하고...
근데 이런 사례가 많이 안 보여서 정말 모르겠어서요 ㅠㅠ
면제재산이라고는 하지만 뭐 빚 생겨서 압류 당하면 이것저것 다 빨간딱지 붙이던데 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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