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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진심빈틈없는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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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따돌림 주동자 고소 가능한가요?

허위사실로 따돌림 시킨다는 심증은 있습니다.

처음 말해본 동기가 오늘은 호의적이었는데 다음날 그 친구와 대화나눈 후로는 적대시한다던가..

다만 물증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면 의도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말을 거는 식으로 고립시킵니다.

이것 또한 물증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강의실 내에서는 상시로 녹음하려구요)

교내 상담사에게 관련 내용 말하고 상담 8회차 정도 받았고

정신과 상담기록도 있습니다.

다만 따돌림 명확한 증거가 없고 대학에서의 따돌림이라 고소가 가능할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의 경우와 달리 대학 내에서 따돌리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소문으로 퍼뜨린다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요. 명예훼손 내지 모욕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만으로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강요 등의 범죄를 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집단 따돌림에 대한 ‘심증’만으로는 수사기관이 구체적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속적 고립행위가 입증된다면, 형사보다는 학교 내 인권센터, 학생상담센터, 교무처 민원 절차를 통한 조치가 우선 권장됩니다. 이후 녹음, 문자, SNS 메시지 등 증거가 확보된다면, 민형사 대응도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또는 ‘공연성 있는 모욕 발언’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제3자에게 비호감 여론을 조성하거나 교우관계를 방해한 정도라면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복적 행위로 학습권·인격권이 침해되면 ‘학교 내 괴롭힘 행위’로서 행정적 조치 대상이 되며, 대학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절차를 갖춘 인권센터 조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녹음 계획은 매우 적절합니다. 강의실 내에서 대화가 공개된 상황이라면 불법녹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과 관련된 대화를 중심으로 명확히 기록하십시오. 대화 중 특정 인물이 허위사실을 언급하거나 고립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면, 이후 이를 바탕으로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학습방해) 등으로 고소할 근거가 생깁니다. 녹음 외에도 문자, 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당장은 정신과 진료기록과 상담소 기록을 바탕으로 학교 인권센터나 학생처에 비공식 신고(상담기록 첨부)를 권합니다. 해당 기록은 향후 피해 지속 시 ‘정신적 피해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증거 확보 전 고소를 진행하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소 2~3회의 구체적 발언이나 방해행위를 확보한 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