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 따돌림 주동자 고소 가능한가요?
허위사실로 따돌림 시킨다는 심증은 있습니다.
처음 말해본 동기가 오늘은 호의적이었는데 다음날 그 친구와 대화나눈 후로는 적대시한다던가..
다만 물증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면 의도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말을 거는 식으로 고립시킵니다.
이것 또한 물증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강의실 내에서는 상시로 녹음하려구요)
교내 상담사에게 관련 내용 말하고 상담 8회차 정도 받았고
정신과 상담기록도 있습니다.
다만 따돌림 명확한 증거가 없고 대학에서의 따돌림이라 고소가 가능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