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교육공무직 부부 가족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국가직공무원이고, 이번에 와이프가 교육공무직에 합격하였는데, 가족수당을 제가 받고있는데, 와이프는 가족수당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제가 가족수당 와이프, 첫째, 둘째 받고있는데 와이프가 일해도 와이프 가족수당은 계속 받을 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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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교육공무직 부부 가족수당관련 질문은 노동법에 관한 고용노동분야와는 관계 없는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