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서를 받고 출근을 하지않는 부분에 퇴사사유를 무단결근으로 할수 있나요??

2022. 12. 21. 20:17

1. 2022년 10월 회사차량 4륜구동 트럭을 허가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다음날 반납하였고, 이에 대한 징계로 감봉처분을 하였고 2. 통화거부 상기 직원은 전화기 충전이 안된다는 이유로 업무시간내 상사의 전화를 받지 않아 충전기를 지급 했음에도 불구하고 , 위 1번 사유에 대한 면담과 전화통화를 거부하였고 이후, 000의 전화를 ,2022년 10월15일 부터 11월17일까지 받지 않았다. 부재중 전화가 있음에도 연락도 하지 않았다. 3. 면담거부 회사내 상사들의 지시를 받아 들이지 않으며 대화를 거부하고 000의 전화요청과 면담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2022년 11월17일 오전 11시 30분 심지어 00이 직접 찾아가 면담을 요구했으나 유령취급하며 무시하였다. 상기직원의 소통부재에 대해 더이상 업무를 이행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 한다. 1. 통화거부와 면담거절에 대한 시말서를 제출하고 2. 스스로 면담일정을 잡아 000와 면담을 진행할 때 까지 징계 : 000에게 2022년 11월 18일 부터 무급휴가를 명하며 직장내 출입을 금지한다. 징계 기간은 면담을 통해 확정한다. 2022년 11월 28일까지 면담과 시말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고 통지서를 발급한다. 단 무급휴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경우 무급휴가 기간은 연장된다. 10일간 무급휴가 기간에 임금의 70%를 지급한다. 위 사항으로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유급휴가를 명하였고 그 기간이 종료됨에도 시말서 제출과 면담신청을 하지 않음으로 해고 예보 통지를 합니다.

해고통지서를 이렇게 카톡하고 직장내 프린트로 받았습니다.

통지서를 받고 11월 28일 이후 출근을 하지 않았고 회사측에서는 11월28일 이후 5일이상 무단결근이니 자발적 퇴사로

이직증명서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해고통지서를 받고 출근을 하지않는 부분에 퇴사사유를 무단결근으로 할수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통지 이후의 결근을 자발적 퇴사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 자체가 유효하므로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2. 2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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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은 맞지만 자발적 퇴사는 아닙니다.

     

    2022. 12. 2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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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사유가 전부 사실이라면 징계 전부터 연락을 받지 않고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2022. 12. 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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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존속하고 있으므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다른회사에 취직했으니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볼 수 있으나,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아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2. 12. 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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