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의사 통보만 하고 출근하지 않는 직원처리 방법
저희 부서 사원 하나가 4/30 날짜로 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곤
다음날 갑자기 아침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2주째 출근하지 않는 직원이 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카톡이나 문자를 해도 보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며 소지하고 있는 법인카드도
반납되지 않았으며. 인수인계 역시 종이에 대충 흉내만 내서 컴퓨터에 저장해두었더라고요.
야반도주라도 하듯 아무도 없는 밤을 틈나 자기물건을 깔끔히 가져간 상태이고요.
저희 회사쪽에선 아직 퇴사처리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현재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른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며 너무 괘씸한데.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출근명령서를 등기로 보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감봉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