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하한액에 맞춰 건강보험 가입이 되나요?
보수월액 40만원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월 60시간 미만이라고 취득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건강보험 보험료 하한액이 19,78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역산하면 279,266원으로 이 금액 이상으로만 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 취득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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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지역가입자도 포함된 하한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은 되어야 하므로 하한액 보험료 기준 역산 보수보다는 더 많은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법상 하한액과 별도로 월 60시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 신고를 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