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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부모들 중에서는 자녀들에게 미리 저축성 보험을 들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압류당할 때 자녀에게 들어둔 저축 보험도 압류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한 보험은 자녀의 채권이므로 부모의 채권자가 이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는 없습니다.
즉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만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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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 명의 재산은 부모의 채무와 별개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류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