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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가젤17
안녕하세요오늘종합소득세신고를했는대요 환급받을세액이(606,462원)으로표기되어있는대요 종합소득세신고서접수증에는(-108,976원)으로기재되어있습니다 환급금액이60만원인가요 108천원인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경청청구를 신청하신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에 과납한 금액을 포함해 환급받는것이기 때문에 환급금액은 606,462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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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받을세액은 두 세금의 차액인 606,462원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