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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개구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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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뜻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ㅠㅠ

제가 수행평가를 준비하며 더 알고싶은 내용을 조사하던 중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부분을 보고 이걸 조사하려고 했는데 완벽히 이해가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통상임금 적용자-하청업체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등의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통상임금은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아도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으면 문제없음 즉 통상임금이 시급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월급 기준이 지켜지면 상관없다 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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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대체로 최저임금 이상을 상회하나

    통상임금의 요건과 최저임금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에 하회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디서 무슨 글을 보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안됩니다.

  •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하한액으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시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대법 2017.12.28, 2014다49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