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뜻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ㅠㅠ
제가 수행평가를 준비하며 더 알고싶은 내용을 조사하던 중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부분을 보고 이걸 조사하려고 했는데 완벽히 이해가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통상임금 적용자-하청업체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등의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통상임금은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아도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으면 문제없음 즉 통상임금이 시급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월급 기준이 지켜지면 상관없다 이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대체로 최저임금 이상을 상회하나
통상임금의 요건과 최저임금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에 하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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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디서 무슨 글을 보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안됩니다.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하한액으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시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대법 2017.12.28, 2014다49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