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신중한홍여새160
신중한홍여새16023.10.30

hug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받을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hug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하는데요 이때 심사가 끝나면 집구할때까지 시간을 얼마나 주나요?또 계약후 이사기간은 얼마나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모두를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청구 시청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되면 이사를 가야 합니다. 등기부에 등기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인하면 이사를 가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보증보험 신청은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신다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후 반환까지 약 1개월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