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모두를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청구 시청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되면 이사를 가야 합니다. 등기부에 등기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인하면 이사를 가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