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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가마우지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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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치매일 경우 제가 임시후견인이 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나요?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어머니 형제분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하는데 어머니는 치매로 사무처리를 전혀 못하시는 상황입니다. 일단 성년후견인을 신청했는데 취득세 신고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임시후견신청을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임시후견인이 되면 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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