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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비둘기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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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일용직으로 근뮤 후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현재 퇴직후 장인어른 일을 도와드리면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정인어른은 입금시 개인사업자 이셔서 소득신고? 를 하시고 인건비? 명분으로 저에게 입금해주시는 이럴때 저는 세약공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정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1일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동일 근무처에 계속하여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시에는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지방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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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