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일하시는 장인어른 연말정산시 제가 기본공제 받을수 있나요.?

2021. 07. 24. 15:05

장인어른 연세가 54년생 입니다.

현재 일용직 목수로 일하고 계시는데

연말정산때 제가 기본공제 신청해도 되나요.?

장인어른이 소득신고 하시는지 안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인어른 소득은 대략 연 4000천 정도 되시는것 같구요.

지역 의료보험납입중이십니다.

홈텍스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던가 혹은 다른확인해야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60세 이상인 장인어른이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자라면 사위가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하는 자녀가 기본공제받는 경우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 중복공제 불가, 실제 부양하는 자녀 우선)

장인어른 홈택스에 접속하여 다른 소득이 신고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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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일용직관련, 현재 일용근로소득은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라 아무리 많아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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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일용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은 전액 분리과세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이 외 소득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다른 소득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 이후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2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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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장인어른의 소득이 일용직 소득이라 생각하더라도 실제로 신고되는 소득이 일용직 소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실제로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소득신고가 되어있다면 질문자님이 장인어른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인어른이 실제로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야 합니다. 장인어른의 아이디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하시거나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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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적공제)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되므로 기본공제되는 부양가족 판단 시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연 4천만원 정도의 규모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아마 일반근로소득일 것이므로 기본공제 불가능해 보입니다.

          정확한 소득은 그 분의 홈택스에서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7. 2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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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앤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센에서 기본공제의 대상에 되는 소득에는 일용직소득 등의 분리과세소득은 포함이 안되므로 다른소득이 없어 일용직소득만 있는 상태가 맞다면 소득요건은 충족합니다

            따라서 소득요건 외에 다른요건이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편연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2021. 07. 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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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 공제 연령이 되지 아니해 보입니다.

              직계존속으로 만60세가 넘어야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일용직 소득만 있다면 부양가족공제는 가능합니다. (연령조건 되었을 경우)

              2021. 07. 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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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령요건을 충족하나

                장인어른의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장인어른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2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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