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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장인장모님도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인적공제에 장인 장모님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가능하다면 조건같은게 있어야 할것같은데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나이나 월수익등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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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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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장인장모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연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연령요건은 만 60세이상여야 합니다.

    해당 요건만 충족하면 인적공제 및 경로우대자공제(만70세이상)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장인, 장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연령요건(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 직계존속의 범위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와 나이요건(60세 이상)만 충족하시면 충분히 공제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시킵니다. 즉, 만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즉, 장인 장모님도 근로자인 질문자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나이요건은 보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장인, 장모님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받으시려는 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