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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떳떳한수염고래299
장인어른을 기본공제에 올릴려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금액 5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일을 하셔서 연간 소득 금액을 잘 모르는데 한번에 확인할 수 없나요?
그냥 받은거를 직접 더해봐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마 장인어른께서 일용직 근로소득이나 3.3% 사업소득 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것은 장인어른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소득종류, 소득금액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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