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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운찬봉고196
아버지께서 이제 환갑이 넘으셧는데, 소득은 월세로 한달에 약 100만원정도 받는게 있으십니다.
해당 소득이 있으면 인적공제가 불가한지요?
일정소득이 있으면 인적공제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월세 소득도 포함이 되는지요?
또한 위와 별개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상가임대소득이라면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만약, 주택임대소득이라면 연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라면 소득요건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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