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문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환갑이 넘으셧는데, 소득은 월세로 한달에 약 100만원정도 받는게 있으십니다.

해당 소득이 있으면 인적공제가 불가한지요?

일정소득이 있으면 인적공제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월세 소득도 포함이 되는지요?

또한 위와 별개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소득이 상가임대소득이라면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2. 만약, 주택임대소득이라면 연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3.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라면 소득요건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