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시세 1억 4천만 원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배우자 증여 기준 3.5%가 적용되어 약 490만 원 수준입니다. 법무사 비용은 소유권이전등기 보수 기준으로 통상 30~50만 원 내외이며, 사무소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의 비교 측면에서는, 시세 1억 4천만 원 규모라면 상속세도 배우자 공제 등으로 대부분 비과세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취득세율은 상속이 0.8%로 증여 3.5%보다 낮아, 취득세만 놓고 보면 상속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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