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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각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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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시 증여세 및 취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시세가 1억 4천 정도인데

아파트를 아내 앞으로 증여하고자 하면

증여세 및 취득세

그리고 기타 법무사 비용등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시세가 1억 4천 정도라면

증여보다 상속이 더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시세 1억 4천만 원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배우자 증여 기준 3.5%가 적용되어 약 490만 원 수준입니다. 법무사 비용은 소유권이전등기 보수 기준으로 통상 30~50만 원 내외이며, 사무소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의 비교 측면에서는, 시세 1억 4천만 원 규모라면 상속세도 배우자 공제 등으로 대부분 비과세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취득세율은 상속이 0.8%로 증여 3.5%보다 낮아, 취득세만 놓고 보면 상속이 유리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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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기에 이전 다른 증여 없었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하며, 4% 적용됩니다.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에게 문의하셔야 하며, 상속은 해당 재산 외에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해 합산하여 나오기에 산출은 어렵지만 현 상황에서는 증여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증여취득세는 560만원 정도이므로 증여하셔도 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비싸야 50만원 내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