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동일, 도급사만 변경될시 육아휴직 문의드려요
4대보험 되는 아웃소싱에 근무한지 1년이 넘었는데 1월1일부터는 원청(업무) 그대로 도급사만 바뀝니다
원청사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는 지급되지만
퇴직금은 현재 근무업체에서 정산해주고 변경 될 곳에서 1월1일부터 새로 시작한다해요
그럼 지금 임신중인데 육아휴직은 1월1일로부터 만6개월 후 7월1일부터 쓸 수 있는건가요?
업무나 근무장소는 그대로 인데도 어쩔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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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휴가 문제되는 것은 고용보험버상 급여지급대상인지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변경사업장에서6개월근무후 육아휴직한다면
급여수급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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