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차장에서 긁었는지 헷갈릴때 자진신고

제가 주차장 이용하고 다른 곳 와서 주차하니깐 옆쪽에 긁힌 자국이 있어서 주차장 이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입구쪽에 긁힌 차량이 있어서 보고 갔는데 제가 긁은 거는 아닌 거 같아서 일단 나왔는데 지금와서 생각하니 제가 실수한 거 일수도 있을 거 같아서 너무 걱정되는데 이럴 경우 경찰서에 자진신고 하는 게 나을까요?

긁는 소리도 따로 안났는데 제 차에 긁힌 자국이 있어서 걱정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용량이 적어서 다 초기화 되어버렸습니다..

현쟈 약 하루정도 지났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자진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더라도 현장 인근의 CCTV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신고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답변 내용중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통 주차장 내 경미한 긁힘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범칙금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느끼시기에 접촉한것을 인지하지 못할정도였다면

    블랙박스영상을 한번 먼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주차장에 혹시라도 사고접수된게 있는지 정도

    문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우선은 걱정이 되시는 경우 요즘 블랙박스나 다양한 자료들이 수집이 되실 수 있는 만큼 뺑소니 신고를 당할 수 있어 미리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