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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바닷가에 있는 어선등은 정박항에 자기자리를 지정해서 정박을 하는 것 같은데, 매월 납부하는 정박료가 있나요?

트럭들도 차고지를 등록하게 되어 있고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

바닷가 어선들은 정박항에 자기 자리를 지정해서 정박을 하는지 궁금하며

정박시 매월 납부하는 정박료가 있는지 궁금하며, 낸다면 어디에 내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투명한잠자리412

    투명한잠자리412

    네 기본적으로 선적항을 등록하게 됩니다.

    차량도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처럼, 일부 지불을 하는데요, 그치만 바다 특성상 이동성이 크기때문에 특정 자리를 개인적으로 계속 사용한다기 보단, 정박료라는걸 냅니다. 항만시설을 이용할때마다 대는건데요.

    그 항구또는 항만을 관리하는 항만관리청이나, 어엽협동조합 등등 관리처에다 지불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