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는 공시지가 인가요 실거래가 인가요
친어머니 집이랑 잡종지 317평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 근데 가족 관계 증명에는 어릴때 작은집 양자로 가서 조카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증여로 하려 합니다니
시골이라 공지지가 8100만원인데 이액수로
증여세가 계산되나요
실거래가12000만원
계산되나요?
법무사에 공지지가로 올려 달라 했다는데
어떻게 올리는게 맞나요
아님 법무사에서 알아서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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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 또는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있는 경우 시가로, 시가가 없는 경우 주택은 주택공시각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이롤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무사 사무실은 부동산 증여등기 신청 및 접수 대행을, 세무사 사무실은
증여세 신고 대행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