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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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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의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 주식 소득 5000만원 이상부터 소득세를 내는 금투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금투세의 기준이 애매 모호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내년 1월 1일 기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로 주식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다는 말인지? 아니면

금투세 시작하기전에 이미 주식 소득 5000만원이 이상인 사람들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식을 5,000만원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연 5,000만원의 수익을 낸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12월말일까지의 수익 중 5,000을 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우선 25년도 1.1일부터 시작부분이고 소급적용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년도부터 기본공제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이 물리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경우에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해의 수익이 5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에게 과세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록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 1월 1일로 예정이 되어있지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2022년 12월 31일로

    이 날 이전에 판매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날 이후에 매매가 되면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 1월1일 이후에 주식 양도차익이 5천만원 이상이 사람들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로 1월1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