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ETF 등에 투자 시 양도차익(수익 실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해당 정책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22년까지는 금융소득이라는 항목으로 시행됩니다.
2023년부터는 매매차익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현행법 22%에서 27%로 인상되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 투자할 경우 매매차익이 4억 원이라면 2022년까지는 8800만 원이지만, 2023년부터는 1.08억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2000만 원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