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버 전세 사업자등록 집주인 동의 구하는 법
현재 겸업으로 유튜버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업자등록 시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방송 장비를 따로 갖춘게 아니라 1인창작미디어로 활동하고 있어서 살고 있는 집 공간에 따로 피해를 주는게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임대인은 웬만하면 사업자등록 시 동의를 안해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절하면 사업자등록을 못 할거 같은데..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임대인에게 전세집에 사업자등록할 때 동의를 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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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주민등록 전입을 현재 주소지로 하셨다면 사업자등록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해야하는 부분은 전대차 계약서를 썼을 때에 동의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현재 주소지로 내보시고 안될 경우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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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동의 구하실 필요 없습니다. 현재 주거하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집주인에게 피해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 제출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