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 계약 이후 새로운 합의사항에 대한 계약서 추가
상가 임대차 계약 후에 계약서와 다르게 합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거기에 동의한다 했으며 전화로 이루어져 녹취는 되었습니다.
이에 계약서에 특약으로 합의사항을 추가 요청을 했는데 계약서 추가는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위 상황에서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것은 불가능할까요? 그리고 녹취로도 해당 사항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추가 기재를 원치 않는 이상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우나 추후 관련 사항 발생시에 녹취를 증거로 하여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