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개인연금 개세후 미수령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중인데
개인연금을 개시후 수령 계좌번호를
보험사에 안 알려주면 미수령 상태로
보증이율 기준으로 계속 적립이 된다고
하는 글을 본것 같은데
모든 개인연금에 적용 가능한 사례인지
필요한 시점에 미수령된 적립금을
비과세 목돈으로 수령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 미수령 시 적립금은 보증이율로 계속 증가하며, 필요 시 비과세로 목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보험사 약관을 확인하세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보험사에서는 약관대출이 있어도 상속형으로 개시를 해주는 반면 다른 보험사에서 대출을 모두 상환후 개시되며 개시연금에 대해서는 금리를 적용해서 예치했다가 나중에 상환후 한꺼번에 수령도 가능하듯이 보험사에 알아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상품이 세제적격연금으로 납입기간중 연말정산혜택을 받았다면 수령시기가 언제든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비과세 연금상품은 연말정산혜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