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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로마
후아로마22.11.30

주식시장에서 거래정지는 누구판단으로 하는건가요

국내주식은 잘나가다가 왜갑자기 거래정지를 시켜 힘없는개미주주들을 힘들게하나요? 그럴거면 애시당초 주식에 올려놓치를말든가.. 금융업이면 책임감을 가져야되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지들맘대로 거래정지시켜 투자한사람만 변신만드는지 진짜두번다시 주식하기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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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거래정지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판단하여 거래정지 등을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거래정지를 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 기준은 아래 간략하게 정리된 내용을 드립니다. 말씀 대로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감과 도덕성을 상실한 사주와 경영인들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피해를 보는 듯합니다. 좀 더 강력하고 명확한 처벌이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소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할 때 일정기간동안 거래를 중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회사의 횡령이나 재무악화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입장에서는 향후 주식 거래가 중지되고 거래가 하락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30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매거래정지란 주권 상장법인이나 상장유가증권이 불성실공시 또는 시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사항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익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중단합니다.

    코스피의 매매거래정지 대상 및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불성실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시 -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조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그 신고기한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 신고시한 이후부터 조회공시 답변시까지 매매거래정지조치

    중요내용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 당해 공시시점부터 30분간 매매거래정지 풍문 또는 보도등과 관련 가격 또는 거개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될 경우 - 조회공시 요구시점부터 결과공시를 한 경우 공시시점부터 30분 경과한때까지정지


  •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피에서의 거래정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성실공시로 인한 매매 거래정지 :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조치

    -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그 신고기한까지 응하지 않는 경우 : 신고시한 이후부터 조회공시 답변시까지 매매거래정지조치

    - 중요내용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 당해 공시시점부터 30분간 매매거래정지

    - 풍문 또는 보도등과 관련 가격 또는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될 경우 : 조회공시 요구시점부터 결과공시를 한 경우 공시시점부터 30분 경과한때까지 정지

    매매거래정지가 오래걸리는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의 어려움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s://www.chosun.com/G74O2UW6C5HQFPO2LELH4LRSQ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