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 청약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반드시 완납 후에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제약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예금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으면 해당 예금은 담보로 묶여 있어 대출 미상환 시 완납 전에는 해당 예금의 자유로운 활용, 즉 해지나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 예금으로 추가 납입이나 청약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대출이 완납되어 담보 해제가 이루어져야 청약 예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신청 자체는 대출 상환과 별도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실제 당첨 후 주택 구입 단계에서 대출 잔액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확인해야 해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택청약 담보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도 청약 신청은 가능 합니다.

    또한 대출은 예금에 들어있는 돈을 담보로 빌린 것 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의 효력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며 청약이 당첨되어도 대출을 바로 갚아야 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에서도 주택 청약은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당첨시 해당통장은 사용이 불가능 해지기 때문에 통장을 해지하면서 대출금이 잔액에서 상계처리됩니다.

    이를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주택청약을 깨는 것이 제한됩니다

    •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청약에 넣을 수 있습니다.

    • 담보가 잡혀 있다는 것은 해지를 해도 내 돈이 아니라는 것이지만 청약통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도 대출금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청약 신청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청약 담보대출은 본인의 청약통장에 예치된 원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통장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청약 순위가 밀리거나 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약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별 예치금 기준과 가입 기간 등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청약에 당첨된 후 해당 통장을 해지하여 분양 계약금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먼저 정산해야 합니다. 청약 통장을 해지할 때 은행은 지급해야 할 예치금에서 실행된 담보대출 원금과 이자를 자동으로 상계한 뒤 남은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