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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어치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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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담보 대출 시 주택청약 가능여부?

현재 주택 청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청약저축을 담보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파트 하나에 청약을 넣어볼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

담보 대출로 인해 청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거나 청약 취소가 되는 경우가 생길까요?

또한 아파트 청약 담청 시 해당 대출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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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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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 청약 통장을 담보로 대출 중인 경우, 청약 신청 가능 여부

      >> 청약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청약 신청 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무주택 여부 등 청약 기본 조건만 충족한다면 문제 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 합니다.

    2. 청약 당첨 시, 주택청약저축 담보 대출은?

      >> 대부분의 경우 청약 당첨 시점에 대출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 후 분양 계약을 체결하려면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통장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다면, 대출을 먼저 상환하고 담보 해제후 해지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 받았다고 해서 청약 신청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청약 자격(무주택 여부,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등)이 충족되면 청약은 가능합니다

    단, 일부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특별공급 등에서는 금융자산이나 부채상태를 보는 경우가 있어, 해당 대출이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소득·자산 기준이 있는 공급 유형에 지원한다면 이 부분이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 계약 전에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대출이 걸려있으면 해당 통장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이 있으니 분양 계약 전까지 해당 대출을 상환하고 통장을 담보해지해야 통장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은행에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을 담보로 대출(마이너스 통장)을 받았을 경우, 청약 자격과 당첨 이후 처리에 대해 궁금하신 거죠?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1. 주택청약저축을 담보로 대출받았을 경우, 청약 신청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해서 청약 자격이 박탈되거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단, 해당 청약통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예금 상태여야 하고, 해지되지 않았으며, 납입횟수·기간 등 청약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청약 신청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청약 담첨 후, 담보대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첨 후에는 담보 해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이후, 분양 계약을 진행하면서 청약통장 원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약통장이 대출 담보로 잡혀 있으면 은행에 담보 해지를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잔금 마련을 위한 중도금 대출이나 디딤돌/보금자리론 신청 시에도 청약통장이 담보 상태이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당첨 시점 이후, 청약통장 담보 대출 상환 또는 해지 요청 → 담보 해지

    일부 은행은 상환 없이 담보 해지 후 통장 반환도 가능하므로, 대출 은행에 문의해 보세요.

    3. 추가 팁

    청약 신청 전에는 담보대출 상관없음, 하지만 청약 당첨 후에는 담보 해지 필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별로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 받은 은행에 미리 문의해보는 것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담보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았더라도 청약신청을 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 청약을 신청하시더라도 당첨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떄문에 이로인해 당첨취소도 되지 않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첨이 되게 되면 기존청약통장의 효력은 상실되기 떄문에 보통은 해지하고 다시개설을 하게 되는데, 예금담보대출이 있는경우 해지반환금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과 청약통장을 잔액으로 하는 담보대출은 관련이 없습니다. 주택청약을 받았다면 통장을 해지해서 대출을 갚아도 되고, 통장을 유지하면서 대출을 유지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청약 저축에 예치금 즉 예금 담보 대출이므로 청약 자격 요건은 그대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대출금액이 예금의 약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해지를 하게 되면 대출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환급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담보대출은 기존에 보유한 청약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별도 심사나 서류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 의무자가 매달 납부해야할 이자를 1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분할상환금을 2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 전액을 즉시 갚아야하게 됩니다. 만일 이때 담보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면 은행에서 대출금회수를 위해 청약저축액과 상계처리를 하게되므로 주택청약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환을 한다면 담보대출이 있다고해서 청약 자격이 박탈되거나 청약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청약당첨시에는 통장을 더 이상사용할 수 없으므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통장을 해지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청약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원하는 청약단지에 청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