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카드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는 카드라면 고객들은 카드사에 직접 사용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휴면카드가 발생하면 먼저 카드사는 1개월 내에 고객에게 전화나 서면을 통해 계약유지 의사를 확인하며, 이후 1개월 안으로 사용 의사를 카드사에 전달하지 않으면 카드 이용이 정지됩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이용 정지 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카드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카드가 정지되더라도 3개월 안으로 카드사에 연락하면 자동 해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