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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은행 측 실수로 대환 강요
26년 1월경 지역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 10년거치 조건으로 약 1억원 대출 계약하여 실행하였고 현재 4월까지 이자 납부 중 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당자에게 연락이와서 규정상 1년 거치가 최대인데 본인의 실수로 10년 거치로 실행된거라 죄송하다며 1년 거치 조건으로 대환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무계획에 큰 피해를 입게되고, 월 납입액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은행측으로부터 기존조건 유지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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