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등기가 안된다면요 어떡하나요

할아버지께서 3명과 공동으로 구입하신 산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셔서 어버님과 다른 3명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산의 일부를 할머니께서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즉 산(山)이지만 농사가 가능한 일부 면적에 대해 다른 3명에게 돈을 주고

이 땅은 내 땅 이다라고 해서 농사를 지어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당 구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몇분 생존해 계십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연로하신분들이라.....


분활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현재 분활등기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향후에 분활 등기를 위해서 현재 증인들이 살아계실때 미리 조치 해 놓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